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이목이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쏠리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단통법 도입 취지와 달리 가계 통신비 부담이 기대한 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원인과 개선 논의가 이뤄질 전망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이동통신 3사의 내년 영업이익은 39.5%나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남 좋은 일만 시킨 꼴”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애플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한국 판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오는 31일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소비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탓에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줄면서 본래 취지였던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 절감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
이동통신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10월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결국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30만원으로 의결됐지만, 소비자들은 대리점의 최대 15% 추가 보조금을 더
통신주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하부 고시에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주저앉았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으로 보조금 출처가 투명해지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돼 통신사 수익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항목이 빠지면서 통신주에
단통법 시행,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내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되면서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3년 5월 처음 발의돼 1년 만인 지난 5월2일 국
단통법이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이동통신업계와 휴대전화 제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24일 무산됐다는 소식에 단통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2013년 5월 처음 발의돼 1년 만인 지난 5월2일 국
단통법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당초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원하는 판매장려금을 구분해서 실제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와 금액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코자 했다. 여기에 저가 요금 가입자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보조
SK텔레콤이 기존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고객가치를 추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고객의 실질적 통신서비스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모바일 라이프를 혁신하는 등 ‘고객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내달부터 △바른 경쟁 △가치의 혁신 △가치의 공유와 확산을 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주 3인방이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통신사 마케팅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보다 3.39%(9000원) 오른 27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KT는 1.74%(600원) 상승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 평준화를 기본으로 △보조금 분리 공시 △분리요금제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단통법은 이른바 ‘호갱님’으로 간주되며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상황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원 김모씨(29)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서울 종로의 한 이통사 대리점을 찾았다. 김씨는 보조금 대란 때처럼 많은 보조금을 원했으나 판매직원은 손사래를 쳤다. 정부에서 최근 감시가 심해 보조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것저것 방법을 알아보던 직원은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요구했다. 그는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는 10월부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알 수 있게 된다. 또 보조금 상한선도 기존 27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확대된다.
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통법의 세부고시가 확정됐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제 합리화 △보조금 분리 공시 △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단통법) 보조금 분리 공시제를 도입키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8일 개최된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고시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단통법이 실시되면 소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간 이해가 엇갈려 이날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6일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8일로 연기하고, 삼성전자ㆍSK텔레콤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