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되면서 오는 10월부터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 알 수 있게 된다. 또 보조금 상한선도 기존 27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확대된다.
1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통법의 세부고시가 확정됐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제 합리화 △보조금 분리 공시 △분리요금제 시행 등이 골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일 단통법에 보조금 분리 공시제를 도입키로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단통법 고시안이 최종 확정됐다. 방통위는 8일 개최된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실시되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더해 구성된다. 분리공시란 이를 각각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리자는 취지다. 그동안 보조금 분리 공시제도를 두고 이통사와 제조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정이 미뤄졌다.
이와 함께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27만원 정액제에서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9일 보조금의 상한액을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키로 했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 재조정은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이후 4년만이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이통사로 하여금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토록 했다. 대리점,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소비자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 혜택은 요금제에 비례해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예컨대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절반인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예전처럼 비싼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만 거액의 보조금을 몰아주는 차별적 행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보조금 상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정일, 특정시간대에 상한선을 초과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살포해 정보력 있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공짜폰’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이른바 ‘호갱님’으로 만드는 전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최소 10명 이상의 조사인원으로 구성된 ‘불법보조금 감시 전담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