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사업자금 대출 시 필요한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현 8종에서 2종으로 줄인다고 23일 밝혔다. 제출서류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소상공인들이 자금 대출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챙기는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지역신보에 보증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6가지에서 2가지로 대폭 줄였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①보증신청서, ②임차계약서 사본, ③재무제표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으로부터 각각 500억원, 300억원을 특별출연 받았으며 14일부터 재단을 통해 모두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최근 구제역 등에 따른 매출감소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진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은행은 최근 경제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위해 25일 ‘지역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전북은행은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60억원이상을 보증하게 된다. 협약보증의 대상은 전북은행이 추천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