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 유형, 근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근무이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근로복지공단이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얻은 근로자에게 14년 만에 지급한 장해급여에 대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15일 대법원 제1부(김선수 주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 회사에 달라고 할 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최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전에는 지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정작 피해 근로자가 가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근로복지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 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분담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8일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A(50) 씨는 지난 2011년 퇴근 후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
이후 그는 회사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해 부정하게 산재보상을 받았지만 2013년 6월 제보로 들통이 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10월 한 달 동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 재해로 요양을 받은 후 간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부정수급자 26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병급여는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해 상태가 중해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이 곤란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를 말한다. 이날 공단은 현재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산재 장해자 중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자진 가입 유도를 위해 5월 한달 동안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홍보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게는 직권 가입 조치와 함께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공단에 따
치솟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 의료를 건강보험 제도 내로 흡수하자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주최로 열린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토론회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보장성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비급여 체계를
계단식 약가방식 폐지…특허만료 전 약값 최대 53.55%↓
정부가 기등재의약품정비사업(보험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제품 값 인사)에 이어 또 다시 약가 인하 작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
2010년부터 매년 또는 분기별로 내던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매월 단위로 내게 된다.
이는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