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을 통해 보험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보험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골드라인컴·골드에셋플라자·에임에셋·스타리치어드바이져·세안프라자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 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대리점이
이마트보험이 불법영업으로 판매중단 위기에 놓이자 보험업계에서는‘예상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이마트가 보험판매 직영대리점(GA)을 영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마트는 보험회사와 계약 후 설계사 상담만을 진행한 롯데마트, 홈플러스와는 달리 보험사 직영대리점을 마트내로 영입해 공격적인 영업을 펼쳐왔다.
업계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