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보호 로고’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호 로고는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이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의 통장,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모바일 화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대기성 예금이 19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출금이 자유롭지만 이자를 적게 주는 요구불예금 통장으로 돈이 모이고 있다.
7일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2016년 2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에 따르면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2분기 189조5000억 원으로 3개월 사이에 11조5000억 원(6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왼쪽)이 18일 하나저축은행 서울시청역점에서 ‘1호 예금보호 로고’를 통장에 시범 부착하고 있다. ‘예금보호 로고’는 고령자 등 취약금융소비자들이 해당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 또 한도는 얼마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금융상품의 통장,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곽 사장은 “예금보
이제부터 예금보호 로고를 통해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 로고란 취약금융소비자 등이 보호금융상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호 로고를 금융상품의 통장, 증서, 상품안내서, 인터넷·모바일 화면 등에 표시하는 제도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하나저축은행 서울시청역점에서 고령자 등 취약금융소비자가 보호금융상품을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신협 대출자가 만기연장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경우 담보 제공인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무 관계인이 대출조건 변경으로 인해 선의의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를 개편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분기
금융당국이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들 기관의 리스크 관리문제를 놓고 전면에 나선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불거진 저축은행사태처럼 상호금융기관과 신용협동기구에 잠재하고 있는 부실채권 뇌관이 터진다면 걷잡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