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헌법적 가치”1심, 1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
경영권 부당승계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최종 구형량이 공개되고 이 회장의 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부당 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해외 언론도 해당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이번 판결로 전 정부를 무너뜨린 부패 스캔들에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 상속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은 글로벌
삼성물산 불법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허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부사장은 허영인 회장의 차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PC 계열사들은 SPC삼립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부당 지원을
출소 후 사업 현안 파악 집중할 듯…‘뉴삼성’ 향한 사내 메시지도 관심반도체·스마트폰 돌파 전략 마련 과제…100조 원 실탄 대규모 투자·M&A 속도가석방 경영활동 제한 걸림돌…재판 리스크 여전…부당승계ㆍ프로포폴 재판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면서 첫 공식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위기론’이 불거진 삼성전자의 주
삼성의 ‘경영시계(視界)’가 또 멈췄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서면서 그룹 내 불안감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더욱이 9일 그룹 내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을 소환한 특검은 관계자 일괄 사법처리까지 거론, 사상 초유의 경영 공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부회장은 12일 오전 ‘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