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이나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성인 두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만 19세 이상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신의 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신고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55.0%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웃집 가정폭력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격리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엄수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부부폭력이 발생
# 한국인 아버지와 아프리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7살 재현이(가명)는 부모의 이혼으로 고아원에 보내졌다. 아버지는 종적을 감췄고 어머니 또한 경제적으로 재현이를 돌볼 형편이 못된다.
고아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재현이는 현재 심각한 정서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 중국 결혼이주여성 P(34)씨는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