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보호 수준 높인다

입력 2012-11-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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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격리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엄수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부부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2007년 11.6%, 2010년 16.7%로 5.1% 상승했으며 부부폭력률도 2007년 40.4%, 2010년 53.8%로 13.5% 상승하는 등 가정폭력의 발생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법률 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상 및 소재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미비해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에 걸쳐 가해자가 보호시설을 찾아내 피해자와 시설 종사자를 구타·위협한 2차 피해 사례가 10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국 등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은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 지원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범죄피해자의권리및원상회복법’은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방지법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들 뿐이 아니어서, 피해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피해자녀의 전학에 관련된 교육기관 종사자, 사건 수사에 관련된 사법경찰관리 등 다양하며 이들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비밀엄수의 의무를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사법경찰관리 등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엄수가 한 단계 강화돼 가정폭력의 발생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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