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14일 피해구제 제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 안양에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구제를 실제로 받은 환자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오유경 처장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예기치 못하게 누구에게나
올 12월부터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받고 복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을 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