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강화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분석해 그중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약관 조항에 따르면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손실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잘못을 떠넘기는 식의 불공정 은행 약관이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11개 시중 은행이 판매하는 각종 금융상품 약관 중 문제가 있는 36개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문서위조 사고에 대한 은행의 면책 조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도이치은행은 ‘팩스거래 지시서와 관련된 손실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