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유포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최근 논란이 된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운동비로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면
교섭단체 대표연설…거칠어진 박홍근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촉구…"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尹 향해 "오징어게임 프런트맨…당무 개입 즉각 중단" 맹비난양곡관리법·횡재세·온라인플랫폼 등 입법 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며 도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시작부터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슈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란을 의식해 법무부가 외부위원회 권고보다 공수처 규모를 축소하는 자체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수사대상인 검사들이 조직을 쉽게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공수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 및 내외 의견을 검토해 법무부 자체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벌써 사흘 밤을 보냈다. 영애(令愛)로 17년, 은둔생활 18년, 정치생활 19년을 거쳐온 지난날을 곱씹으며 쉽게 잠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결백하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긴 밤을 억울함에 북받친 분노의 눈물로 보냈을지도 모른다.
‘얼음공주’, ‘수첩공주’로 불리면서 ‘공주’처럼 떠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검찰이 요구한 21일 오전 9시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15일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바른정당은 14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예고에 대해 “검찰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검찰에 박 전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오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며, 검찰과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바라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당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수사착수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피의자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비롯한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원점부터 검토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탄핵심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맞딱뜨려야 하는 현실은 혹독하다.
우선 ‘자연인 신분’이 되면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 인용 순간부터 ‘대통령’이 아닌 ‘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헌정사상 국회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선고 시점에서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로서는 5월 9일 선거가 유력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탄핵될 경우 오늘 청와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현재 진행중인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관들이 법률이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관들은 이미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춰 결정문을 작성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평의를 마친 뒤 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다음주 중에는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검찰은 일단 기록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예단할 수 없다는 입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끝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 못하고 28일 공식 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61) 씨와 함께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최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혐의가 모두 적용됐고, 이
국회에서 특별검사법 개정안 통과가 최종 무산됐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고 마무리 작업에 착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대비해 수사대상에 대해 공소제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특검법에는 정식 수사기간이 끝난 뒤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력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 남용 행위를 7개 항목으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21일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 검찰 수사ㆍ공소 제기 개입 △경찰 수사 개입 △국정원 직무수행 개입 △국세청 세무조사 개입 △감사원 감사 개입 △기업 등 사인(私人)에 대한 기부금 청탁 및 인허가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한 ‘대통령 권한남용 금지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이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구속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7일 열린 11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하고 16일과 20일, 22일 3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어 증언을 듣기로 했다. 기각된 9명의 증인 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