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보험료 할인을 미적용하는 등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22일 현대해상에 대해 할인대상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할인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 사항을 적발해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직원 4명에 대해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
동부생명이 보험계약 비교안내 미이행 등으로 과징금 1800만원과 임직원 8명 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2월23일까지 동부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2명, 주의(상당) 6명 징계 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은 보험계약의 비교안내 미이행·금융기관보험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