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유디치과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유디치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들이 발붙이지 못하
유디치과가 처음 ‘비멸균임플란트’문제를 지적했던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 앞에서 일주일째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7일 유디치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용익 의원은 비멸균된 임플란트가 유디치과병원에 공급됐다고 밝혔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유디치과는 김용익 의원과 함께 치과의사협
유디치과의 비멸균 임플란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디치과와 치과의사협회 간의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유디치과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멸균이 입증되지 않은 892개 임플란트 제품 중 환자들에게 이식된 606개를 제외한 28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전수조사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유디치과의 ‘감염우려 임플란트’에 대해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멸균 미확인 제품이 606명에게 사용됐다고 밝혀 의혹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21일 아이씨엠(임플란트 제조업체)이 제조한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가 비멸균 상태로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품목의 240개 제품을 수거해 무균검사를 실시한
유디치과의 ‘감염우려 임플란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사 결과가 20일께 나올 예정인 가운데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용익 의원실과 해당 임플란트 납품 업체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주식회사 메디아트는 13일 종합일간지 3곳에 광고를 내고 “비멸균 임플란트 논란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면서 식약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세균 배양 10
유디치과는 감염 우려 임플란트 유통 논란에 “서류상 착오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은 1일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주식회사 아이씨엠의 비멸균 임플란트 상당수가 유디치과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유디치과는 통상 임플란트 제조사들은 멸균처리과정을 국내 두 군데인 멸균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아이씨엠이 판매업체 유디임플란트를 통해 비멸균 임플란트 제품 4개 품목 2민6384개를 전국 85개 치과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멸균 치과용임플란트 유통 의혹에 대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아이씨엠은 2011~2012년 사이에 5만5360개의 임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