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시 협력 의무 부과 법안'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술거부권' 등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넘나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까지 SNS를 통해 공세에 가담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 원에 이른다"며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로 쓰이고 한 번도 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거부 피의자 처벌 법안의 검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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