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이달 6일 마로니에공원에서 ‘2024년 종로복지박람회 ‘종로 안에서 복지를 만나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복지 박람회는 제2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역 특화 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오전 10시 40분부터 11시 20분까지 개회 선언, 유공자 시상, 축사 발표, 기념
‘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드리스 판 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5일 동갑내기 부인과 93세를 일기로 고향인 네덜란드 동부 네이메현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평소 아내를 ‘내 여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는 등 평소 아내 사랑으로 유명했던 판 아흐트 전
10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임종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참여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이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을 연명하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이달 200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 8개월여 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생전에 직접 기록하는 문서다. 죽음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 8개월여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11일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2018년 2월 시행돼 참여자가 2021년 8월 100만 명, 이달 2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 인터뷰사전연명의료의향서부터 버킷리스트 작성까지 ‘웰다잉 교육’으로 유족들 혼란도 줄일 수 있어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이 될 ‘죽음’을 외면만 할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1일 동국대학교 생사문화산업학과 연구실에서 만난 이범수 주임교수는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의 죽음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웰
서울 노원구는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힌 문서이다. 상담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돕고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일을 한다.
국립연명의료기관 통계에
지난 주말 당직을 서며 세 명의 환자를 하늘나라로 보냈다. 갑작스럽게 쌀쌀해진 가을 날씨만큼 스산한 기분이 느껴지는 날이었다. 모두 난소암 환자로 이름도 나이도 달랐지만, 약속한 듯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세부분과를 정할 때 나는 이런 기분이 싫어 주저 없이 부인과 대신 산과를 택하였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산과는
‘낭만닥터 김사부2’에 존엄사가 등장하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이름으로 시행됐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자신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된다. 말기암 등 4개 질환에 한정된 대상질환도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지난 1년간 말기 암환자 등 임종과정 환자 3만6224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도입되고 지난 1년간 11만525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3만6224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본인의
국민 약 4명 중 3명이 치료 효과 없이 목숨만 유지하는 연명 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가량은 장기 기증에 찬성한다는 의향을 보였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 만 40세 이상~79세 이하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의 죽음과 웰다잉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존엄사법 시행 이후 2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시하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 시행되고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임종기 환자 107명과 일반인 9336명이 연명의료보다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5일까지 약 3개월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36명이, 연명의료계획서는 107명이 작성했다. 임종기 환자 54명은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법적으로
지난달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지금까지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4명, 여성 3명인 이 환자들은 말기 암이나 뇌출혈,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금은 모두 사망한 상태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하는데 연명
지난달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7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성인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중간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임종기 환자 한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뒤 절차에 따라 스스로 존엄한 임종을 택했다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진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0~4월 4일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