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가방과 옷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이트를 운영한 5개월 동안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해외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14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스디컬렉션은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해 배송 지연 등 피해를 낳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高價)의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대금을 편취해온 쇼핑몰 업체 '사크라스트라다'에 폐쇄조치(임시중지명령)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온라인 판매 전부 중지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 개업한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신발·지갑·의류 등 2만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