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봉사단체는 정치 참여가 제한된다.
또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비용을 설치자에게 물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민주시민교육조례) 등 조례안 44건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9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법정싸움까지 번지게 됐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 공포를 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난 4일로
서울시가 서울광장 조례에 이어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과 행정사무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알려졌다.
2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의회가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의결하면 법률 검토를 거쳐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마찰을 초래한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허용 여부가 법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오늘 오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법률가 자문을 통해 개정조례가 안고 있는 법적인 위반사항과 신고제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27일 공포했다.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위헌 조례를 합헌 조례로 돌리기 위해 공포한다"고 말했다.
조례의 효력은 공포 직후 발생했지만 실제 신고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야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27일 의장 직권으로 직접 공포했다.
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 시민의 명령에 따라 시의장 직권으로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서울시의회는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안을 공포할지 오늘 결정한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의장단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서울광장 조례안 공포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다.
서울광장 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서 최근 각종 현안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시 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은 6일 "시의회를 존중하지만, 일방적인 서울광장 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형태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 8만5000여명이 청구한 서울광장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