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된다. 징계를 앞두고 퇴직함으로써 불이익을 피하는 ‘꼼수 퇴직자’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
정부 부처나 군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