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법인 사업자 671만 명으로,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 명이 늘었으며, 법인사업자 역시 128만 개로 전년 대비 5만 개가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 등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월 25일로 2개월 연장된다. 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중소·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 영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책도 펼친다.
우선 경영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32만 명 증가한 645만 명조기·일반환급 지급일 앞당기는 등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자 대상으로 제공했던 ‘세금 비서’ 서비스를 부동산임대업자, 5종 서식 신고자 등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6일 브리핑을 하고
정부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2일 2023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하고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 확정신고가 간편해졌다.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저절로 된다.
국세청은 올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고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한 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27일까지 이틀 연장된다.
국세청은 설 연휴 등을 고려해 2022년 제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25일에서 27일로 이틀 연장한다.
이번 납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등 86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