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의 신체, 재산 등에 대한 권익 침해를 금지·중지할 수 있는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특히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 제기가 가능해지는데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4일
그동안 단체소송을 제기하긴 전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걸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없어진다. 또한 소비자단체 협의체도 단체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활성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년)에 따른 2년차 시행계
2008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단체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기존의 소비자보호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