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솔무역이 판매한 중국산 ‘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0.13㎎/㎏ 검출, 기준치인 0.05㎎/㎏ 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제조(포장)일자가 2015년 8월2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5년 9월1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자인 피지코퍼레이션이 수입해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에 초과 검출돼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조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중금속 검출량은 납 0.5mg/kg(기준․규격 0.1mg/kg이하), 카드뮴 0.24mg/kg(기준․규격 0.05mg/kg이하)이며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