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했지만…1·2심 이어 3심도 심신미약 부정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엽기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 씨가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양형부당)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
‘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음주 심신 미약 아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플라스틱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가 1심에서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유족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4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인 20대 B씨의 항문에 70c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경찰이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서울 서대문구의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의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2시경 “누나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6명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누나가 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어떤
학교부지 내에 체육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협력한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8일 경기 고양시 신일중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문체부와 교육부는 주민센터와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학교부지 내에 설치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