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은행장 중징계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감원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면 제재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은행장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자칫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점도 수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불량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라임 펀드를 소개한 신한은행도 제재 대상에 올리기 위해 막판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복합점포를 운영했다. 만일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복합점포 영업 타격을 넘어 내부통제 문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신한은행 임직원 다수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0년 신한사태 때 신상훈 당시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가족, 고객 계좌를 불법 조회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에 제재 조치를 의뢰한 직원까지 합치면 대상자 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신한은행의 속사정이다. 금감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이번에도 ‘기관경고’를 내린다면 ‘3년 내 3회’ 룰에 걸려 특정부문 영업정지가 불가피해 쉽게 결정을 내리는 못하는 눈치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예금으로, 2012년 7월에는 금융사고로 인한 대규모 손실예상금액으
금융위원회가 전날(7일) 정례회의에서 주식담보대출 규정 위반과 관련 신한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뒤엎고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여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디게이트론 형태로 기업 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신디게이트론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