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건전지 등 어린이·성인 공용 제품의 안전기준이 어린이 제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적발 위주의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가 법적 처벌·의무 강화로 전환한다. 이같은 전환에 기업이 순응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20일 사회
앞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 아동복ㆍ완구ㆍ어린이장신구 등이 안전취약제품으로 중점관리되며 기업의 신속한 제품출시를 돕는 패스트트랙 절차와 사고율ㆍ부적합율을 줄이기 위한 위해도평가시스템도 도입된다.
학교주변 소매상ㆍ문구점 등 안전취약지구 모니터과 온라인상이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불법불량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