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前 경영진 ‘무죄’ 판결 2심에 불복…상고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비스 시작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운영 중단까지 많은 논란을 낳은 타다의 불법성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ㆍ버스ㆍ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주 내용이다.
우선 최근
이르면 9월부터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카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8일부터 렌터카 택시 출시가 허용된다. 다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해 매출액의 5%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자
무면허 운전자 차량 대여 시 교통사고 나면 가중처분
내년부터 무면허 운전자에 차량을 대여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올해 10월부터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면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
이달 8일부터 자동차 결함이 있어 시정조치(리콜)를 받은 차량의 대여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58년 만에 기존 택시 중심의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을 통한 운송ㆍ가맹,ㆍ중개사업으로 대폭 변화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부터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인 파파, 마카롱 택시 같은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에 더해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불친절 등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국회를 겨냥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빌리티 시장은 싹도 안 튼 상태에서 말라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2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스타트업 행사 '컴업 2019'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모빌리티처럼 새로운 산
우버택시의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서울시의 일명 '우파라치' 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19일 우버택시를 겨냥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오는 30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우버택시 금지이른바 '우버택시 금지 법안'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우버택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우버택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다. 스마트폰에 우버앱을 설치한 후 일종의 콜 차량을 부르는 방식인데,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차량과 운전자의 신상을 확인한 후 승인하면 그 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