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법에 따라 여성으로서는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전모(45·여)씨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전원 일치한 판단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 새벽 3시를 넘기는 총 15시간의 마지막 재판에서
40대 여성이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강간죄로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내연남에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한 전모(45·여)씨를 강간미수 혐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전씨는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유부남 A씨(51)를 처음 만났다. 이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