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대응을 위한 장려금과 예산낭비 감시인력이 지금보다 2배씩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 따라 예산낭비 공동대응을 위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기재부에서 통합·평가
정부가 9월말 현재 222조9000억원의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9월 217조8000억원에 비해 5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18일 서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또 추경예산의 3분기 70% 집행
기획재정부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예산낭비 신고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인력과 담당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에 다르면 올해 예산낭비 신고건수는 상반기에만 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신고건수는 지난 2010년
서울시가 추진하는 예산사업에 낭비 요소를 찾아내 신고하면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시가 추진하는 모든 예산사업의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낭비 요소를 찾아내 신고하면 지출절약 실적에 따라 최대 1억원(개인당 20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시민참여형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민참여를 통
시민들 누구나 언제든지 예산낭비를 신고할 수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오픈한다.
서울시는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내에‘예산낭비신고센터’문을 열고 또 신청사 로비에 ‘채무현황판’을 설치해 서울시 채무가 얼마나 감축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정건전성 강화조치의 일환인 채무현황판은 매월 1일 업데이트 된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
정부 예산의 낭비 여부를 감시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오히려 기획재정부 퇴직 관료를 챙겨주기 위해 자문료 5억여만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1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는 2006년 문을 연 이후 작년까지 일시 용역에 사용해야 할 전문가 자문료·사례금을 전문위원들에게 지급했다.
전문
남발하듯 전시성으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관 건립이 한층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가 5억원, 기초 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홍보관 건립 사업은 반드시 민간 위원회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강행하면 교부세를 대폭 감액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지자체가 홍보관을 건립할 때 투·융자 심사 기준을 광역 지자체는 4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초 지자체는 2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투·융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단체장이 횡령
서울 동작구는 내년 1월부터 예산낭비 신고센터 코너를 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에 개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민 누구나 불필요한 공사 등 생활주변에서 보이는 예산낭비 사례나 세입증대 아이디어를 신고센터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구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처리 전담반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되 실제 예산절감으로 이어
행정안전부는 30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도로굴착 등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 관행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으로 당초 계획에 없던 해외연수 실시 등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은 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당부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경상경비 절감과 재정지출 확대 노력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
정부가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와 입법기관의 선심성 세금 깎아주기 행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직전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