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쪽지예산’ 등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에 잘 보이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끌어오려는 행태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 전통적인 ‘쪽지예산’을 비롯해 문지방 예산 등 방법도 많고 그만큼 용어도 다양해졌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8일 예산실명제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예산사업 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예산 부속서류에 첨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예산실명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기술적으로 손쉽게 달성 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