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을 예산안 첨부 서류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번 국회가 무리하게 통과시킨 예산 정책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지적되곤 했다. 이에 앞서 쪽지예산이나 문지방 예산 등의 구태가 반복됐음에도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었다. 이는 지역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타 낸 국회의원들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또 이렇게 예산부터 확보하고 난 이후 이를 집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삽 한 번 떠보지 못한 채 이월·불용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 측은 그동안 국가예산사업 책임성 부재에 따른 예산 낭비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을 시행하는 책임자의 지위 및 성명을 국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국가 예산에 확대 적용한다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향후 사업을 담당하게 될 정부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무거워진 만큼, 예산확보 단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참가를 통해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