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0%인 월차임 전환율이 2.5%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 중 2억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월세는 지금보다 25만 원 낮아지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0%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