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네코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유네코는 올해 1월 초 상장폐지된 상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유네코에게 11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유네코는 2014~2019년 전 대표이사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로 회사에 임금한 금
금융위, 표준기술평가 모델 고도화·주관사 책임 강화전문가 “촘촘한 투자자 보호방안 필요”
특례상장은 재무가 탄탄하지 않아도 기술성이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 시장에 입성한 기업들 상당수가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거나, 오랜 기간 주가 부진을 떨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10년 치 기술특례상장사 주가 흐름 전수 분석 특례상장 10곳 중 7곳 공모가 하회 실적 부진도 이어져…173곳 중 150곳 영업익 ‘적자’
2019년 6월 기술특례상장을 앞둔 A사에 주목한 김 모 씨(46)는 이 회사 주식에 쌈짓돈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상장 전에 꾸준히 흑자를 기록한 데다 비교적 높은 청약경쟁률과 저렴한 공모가까지 ‘3박자’를 갖
코스닥은 한국의 나스닥, 이른바 ‘K-나스닥’을 꿈꾸며 탄생했지만 여전히 유가증권시장의 ‘2부리그’쯤으로 생각되는 게 현실이다. 주가는 30여년 가까이 답보 상태고,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을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로만 여긴다.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코스닥의 ‘퀀텀 점프’
증선위 “유네코, 회계처리 기준 위반…검찰에 고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 유네코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 및 전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증선위는 유네코에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미 퇴직한 담당 임원의 혐의
법원이 유네코 최대주주 시너지금융그룹의 의결권 상당수를 일시적으로 행사 금지했다. 의결권을 온전히 행사할 경우, 본사 공장 매각을 추진해 회사 존속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불법 감자와 고의 거래정지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유네코 소액주주 287명이 최대주주
시너지금융그룹 계열사 코디가 인수한 회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법정 다툼 끝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시너지금융그룹 계열사 코디는 이모 뉴벨 전 대표와의 법정 분쟁에서 최근 1심 패소해 9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줬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코디가 인수해 합병한 뉴벨 지분 100% 매입 대금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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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들이 현 경영진이 불법 감자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하고, 부당하게 회사 주요 자산을 매각하려 해 이를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네코 소액주주 300여 명이 지난 13일 현 경영진 측인 ‘시너지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불법 감자’를 새롭게 주장했다. 현
인천지방법원은 3일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인 심모 씨외 288명이 제기한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사행위유지청구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특별 결의 없이 본사 공장 매각 계약을 이행하면 안되고, 양도 혹은 임대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 매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유네코(구 에코마이스터)가 본사 공장 매각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선고가 임박했다. 소액주주들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자산이자 생산거점을 매각하면 상장 유지가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회사는 본사 공장을 매각하고 다른 공장을 매입 혹은 임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