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ㆍ은행ㆍ상호저축은행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다.
한 금융투자회사는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서 사실상
앞으로 은행들은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예금(CD)에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공인인증서 분실이나 해킹 등의 신고를 받고도 은행 조치가 늦어져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9개 은행ㆍ저축은행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업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