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용환경과 다른 연출로 소비자를 기만한 TV홈쇼핑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환경과 현저히 다른 상황을 실연(實演)해 시청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총 11개의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혼동되게끔 효능·효과를 표현하거나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하여 방송한 의료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N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인 ‘천기누설’은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한 점이 지적된 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