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더 이상 회계장부를 임의로 제출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24일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쥰샤(光潤社)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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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가처분 사건 결론이 이르면 1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3일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3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날 새로운 주장이 없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