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 현금자동화기기(ATM·CD)를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현금 인출 한도가 1일 7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최근 장기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자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에서 우선 시행된 이후 다른 은행과 제2금융권, 증권사 등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6일 오전 서
신한은행이 1년이상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 계좌의 현금 인출한도를 1일ㆍ1회 70만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신한은행은 약관 공시 후 4월 초부터 자동화기기 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에서 미성년자와 1년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는 1일ㆍ1회 모두 70만원으로 인출한도가 축소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금융권이 대포통장 근절에 팔을 걷었다. 각종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8만건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일 대포통장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사의 고위급 임원과 회의를 열고 대포통장 증가 원인 분석 및 개선책을 긴급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
“대포통장 근절에 전 금융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을 주문했다. 장기 미사용 통장의 현금인출 한도 축소 등 금융사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외제차를 이용한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초부터 금융권에 금융사기
금융사기 피해금액이 2년 연속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금액은 2012년 1515억원에서 2013년 2241억원, 2014년 10월까지 2403억원에 달했다. 특히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 수단인 대포통장이 일부 대형 은행 등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기를 차단하려면 대포통장 근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12일 임원회의에서 “그 동안 각종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피싱사기 등 금융사기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감원에
앞으로 대포통장 명의자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1년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금지된다. 법인 명의로 된 장기 미사용 통장에 대해서는 현금인출 한도가 축소되며 대포통장 사기에 대비한 사전 정지 지급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대포통장 후속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지난 6일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