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8일 산재보험범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며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노동자도 내년 하반기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보건복지부가 현재 장애 1~2급으로 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중으로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대책’역시 마련한다.
복지부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보호·지원 대책’을 1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제까지 1~2급의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1일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장애학생 특수목적고 입학 특별전형’과 관련해 교육감 주재 간담회가 종로구 본청에서 열린다.
또 17일에는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특수교사, 보조인력 등 약 1500명이 마포구 월드컵공원에서 ‘우리들의
현대홈쇼핑은 지난 15일 방송 제작을 공부하고 있는 장애인 20여명을 회사로 초청해 직접 홈쇼핑 방송을 제작해보고 생방송 스튜디오를 견학하는 방송 체험 캠프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고 관련 직종에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최첨단 방송 장비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