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갈비 등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무게를 재는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KS)이 제정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불고기나 양념 갈비 등 양념이 있는 고기는 17∼20도가량 비스듬히 새운 상태로 2분간 국물을 체에 거른 뒤 무게를 재야
정부가 카스를 전기식 지시저울의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했다.
기술표준원은 6일 법정계량기 검정을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해 지정·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자체검정사업자 제도는 계량기가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되는지 여부를 검사해 합격 시 검정필증을 부착하는 검정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 시 기업 스스로 검사한 후 자체검정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