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
7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서 실거주 의무기간은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시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통장매매 △위장 이혼 △불법전매 등 총
내달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사항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일반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140%
#. 20대 A씨는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A씨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 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확인 중이다.
#. 30대 B씨는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
규제지역 읍·면·동 지정 내용도 포함
토지임대부 주택 매각시 이를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9일 국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둬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앞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입주 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가구 수를 고려한 입주 지정 기간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 계약자를 위한 입주 예정일 사전통보와
다음 주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행위가 사실상 막힌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9월부터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에서 주택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내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도입했다.
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5년
한라는 충남 계룡시 계룡대실지구 1블록에 들어서는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905가구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형 606가구, 72㎡A형 199가구, 84㎡A형 100가구다. 59㎡A형이 전체 물량의 6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 법안을 쏟아낼 태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기조에 맞춰 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주택 실거주 의무’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곧 재발의된다. 지난해 9월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호
앞으로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1~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엔 지방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리는 방안이 담
오는 8월 이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되면서 그 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부터 8월까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만 14만 가구에 달한다. 건설사들이 정부의 강화된 주택 분양권 전매 행위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급을 서둘 방침이
대전과 울산, 광주 등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도 입주 때까지는 분양권을 팔 수 없게 됐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했던 분양권 전매 금지를 오는 8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 제한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주택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된다.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
앞으로 시행사들의 신탁 방식을 통한 대토보상권 거래가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