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은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이었다. 신고 기한 당일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문의 사항,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가 빗발쳤다. 수입 규모가 소액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자등록 및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올해부터는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임대사업자에겐 등록 편의, 세입자에겐 임대주택 정보, 지방자치단체엔 관리 지원을 제공하는 임대등록 전자시스템이 만들어진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내달 2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시스템인 ‘렌트홈’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 시스템 렌트홈은 임대사업자에게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
전월세 거래량이 지난 2월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만730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는 5.6% 감소했다고 밝혔다. 1월부터 3월까지의 누계 기준(46.8만건)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5.
앞으로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때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13일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전월세 임대채 계약서 보증금에 대한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14일부터 일제히 제공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는 공휴일 포함, 24시간 운영하고 다만
최근 반전세의 증가와 월세비중이 확대돼 전월세전환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전월세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2011년 1월 부터 2014년 9월 까지의 주요지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을 최초로 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고
정부가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에 대비해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로 완화하는 등 강도 높은 전ㆍ월세 대책을 내놨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올 초 내놓은 1.13대책과 2.11대책에 이어 세번째 조치다.
정부는 우선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