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목욕탕과 숙박업소,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도법과 그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수도법 제15조는 건축법상 건축물,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절수설비를
앞으로 모든 공무원이 성인지(性認知)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양성평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