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에세이집 출간 소식을 전했다.
18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 내 내디딘 첫 발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적었다. 책은 19일부터 시중 서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법원에 제기된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 30일이 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만 명이 넘는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1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10만1777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합니다’라는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8일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8일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와서 면허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복지부는 7일 저녁께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 공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조 씨 측은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조 전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조민 씨의 소송 대리인은 4월5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대는 5일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모친 정경심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 등으로 2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예비처분결정 당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부산대는 청문 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 본부에 냈다고 밝혔다.
청문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부산대는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최종 결정이 나오는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위원장이 최근 자진 사퇴했다.
24일 부산대에 따르면 공정위 위원장은 7일 대학본부에 “입학 관련 제반 서류 검토 후 분석 결과를 자체 조사 결과서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0)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번 주 중으로 대학 측의 보고를 신속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2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대 공문에 대한 부내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이번 주 중 늦지 않게 안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