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에 대한 피해 보상 건수는 매우 적어, 국가 차원에서 백신 오접종을 제대로 관리하고 오접종 사례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0일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QR코드를 찍거나 안심콜로 출입 여부만 확인했지만 10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
정부와 방역패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대 교수 등 1000여 명 측이 백신 효과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7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대표 발표자로 나선 조 교수는 “방역패스로 코로나19 예방 효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가운데 정부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방역패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대상 시설을 한정해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560여만 명 가운데 90% 이상이 이미 3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180일)의 유효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대상자 562만명 중 90% 이상이 3차 접종을 한 상태”라며 “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폭증에도 방역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지난주 두 차례나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특별방역강화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대상 확대를 제외했다.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이 크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이번주에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분과별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
오늘(1일) 단계적 일상완화의 첫걸음을 뗐다. 지난해 1월 21일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뒤 651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완화할 예정이다. 각 단계는 최대 6주(4주 운영, 2주 평가) 동안 시행된다. 이날 시작되는 1단계는 생업시설
올 상반기 등록된 종자 보호품종이 총 413종으로 2003년 집계이후 현재까지 종자 보호품종은 모두 5631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이 8일 발표한 ‘2015 상반기 품종보호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출원건수는 432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361품종) 대비 약 20% 증가했다. 이중 413종이 품종보호 등록됐다.
작물별로는 화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