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용정보를 통합ㆍ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 은행, 증권은 물론 보험정보까지 관리한다. 은행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며 5부 3실 18팀 115명 내외로 구성된다.
4일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우선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전협회가 갖고
금융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은행연합회가 여전히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설 기관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합회 측이 기관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설립 자체가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금융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
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설 계획이 어렵게 됐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국회 정무위의 의견과 그 취지를 감안해 운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서 여야 의원들이 “애초 신
정부가 처음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명기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자 498명과 신용제재 사업주 대상자 787명 등 총 1285명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조치는 작년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에게는 선정된 사
근로자의 임금을 악의적,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금융기관에 체불정보가 제공돼 신용도에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국은행연합회와 임금체불사업주 제재를 위한 체불자료 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가 포함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