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먼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이르면 4월 말부터 오피스텔 실제 분양면적이 현행보다 최대 6.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건축 시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외벽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때 적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안목치수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 면적을 현실화하는 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분양 면적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에서는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치수 사용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중심선
오피스텔의 실제 분양면적이 3.3㎡(1평) 가량 늘어나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같은 분양건축물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