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진료상 과실→사망 발생 ‘개연성’ 증명 여부형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병원 배상 책임 인정…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전신마취 후 수술받던 환자가 저혈압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의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대로 형사소송의 경우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간
분만을 앞둔 독일인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후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산부인과 의사 A(42ㆍ여)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1
탈모로 고민하던 중 모발이식 수술을 했다가 효과를 못보고 부작용만 겪은 20대 남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A(25)씨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5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탈모로 고민하던 A씨는 2012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면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25)씨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머리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