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되며 은행이나 현금자동화기기(ATM) 방문을 통한 송금보다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와 함께 수취인 계좌번호 오입력, 송금액 입력 실수 등으로 착
신한EZ손해보험이 예금보험공사와 손잡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EZ손보는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보 본사에서 예보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약 3년간 123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만4313건(644억 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 1만4717건(21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지원절차를 진행한 결과 9818건의
웰컴저축은행이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은 1사 1교 금융교육 협약체결기관인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지난해 3월 산학협력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소비자 권리 이해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함께 제작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금융교육 콘텐츠를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되찾기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99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현재까지 2만6951명이 461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1만2031명(174억 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
“투자자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1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창립 27주년 기념사를 통해 “예보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예금보험 3.0’이라고 제시했었는데 사후부실 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
실수로 잘못 보낸 돈 73억 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2만444명, 312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다. 이 중 9131명, 12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1~3월에는 지난해보다 34.2% 증가한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은행의 비대면 거래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각종 결제와 은행 업무를 손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그만큼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자칫 실수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일도 생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하다가 버튼을 실수로 잘못 눌러 더 많은 돈을 송금한다든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사전적 위기대응 기능을 강화해 금융안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지난해 예보는 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올해는 이를 위한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예보,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1월 1일부터 착오송금 지원 대상 금액 상한 500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1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1년 후 점검 "착오송금액 규모 확대ㆍ소외계층 배려 필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00만 원 이하인 신청 대상 금액 한도를 높이고, 제한적인 신청 절차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돈을 잘못 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약 1년 2개월 동안 착오송금 48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15일 예보가 발표한 ‘2022년 8월 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184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3862건(48억 원)을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계부채, 금융플랫폼 중개행위 판단,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금융권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운영 1년간 44억여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작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제도)를 시행했다. 착오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1698건(171억 원)의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3218명이 착오 송금한 40억 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 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 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총 1만720명(착오송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건수가 974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전월(836건)보다 138건 증가한 수치다. 신청 금액은 12억6300만 원에서 14억500만 원으로 늘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착오 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2649건·33억 주인 찾아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작년 7월부터 시행 중
#. 2022년 3월, A씨는 오랜만의 회식에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 앞에 도착하여 지갑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바일뱅킹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비용을 이체했다.다음 날 술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 신청 금액이 14억3300만 원(962건)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작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026건(118억 원)의 지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 송금된 25억 원의 주인을 찾아줬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966건, 약 25억 원 규모다. 월평균 약 280건, 3억5000만 원의 착오송금이 반환된 셈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달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21억 원의 금액이 주인을 찾았다.
15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766건(38억 원) 중 1705건(21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