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에도 수십년 된 제도부터 1년밖에 안 된 제도까지 이런 저런 규제들이 여전히 찬반 논란을 빚으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전통시장 생존이라는 명목 아래 대형마트를 한 달에 2번 강제로 문 닫게 하는 제도는 시행된 지 10년이 됐음에도 아직도 찬반 논란이 뜨겁다.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한 편의점 유리창 시트 부착'처럼 시행 1년 된 제도는
다음 달부터 위조·도용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해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한
서울 시내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 판매율이 5년 만에 큰 폭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 근절을 위해 ‘편의점 모니터링-계도-단속’을 지속 추진 한 결과 불법 판매율이 2015년 48.3%, 2016년 37.3%, 2017년 32.7%, 2018년 24.4%로 매년 감소했다.
특히 올 6월 편의점
‘마약 청정구역’은 이제 옛말이 됐다. 구글에 ‘마약 구매’를 검색하면, 텔레그램과 라인 등 각종 채팅 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트위터에는 #클럽마약판매 #신의눈물판매 #크리스탈판매 #히로뽕판매 #코카인판매 #강력환각제판매# #빙두샘플판매 등의 검색어와 함께 판매자 아이디를 공개해 둔 글도 다수다.
최근 ‘
앞으로 학교 앞 편의점 판매대에서 담배광고를 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담배 판매점들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등 궐련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을 손쉽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청소년(중1~고3)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에 대한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17개 시ㆍ도의 800개 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6~
보건복지부가 10년동안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배값은 지난 2004년 500원 오른 후 10년 동안 25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