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6687원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20%(1107원) 많은 금액으로,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서울시는 서울 지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의 제공(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시는 근로자
지난 2000년 마련된 최저주거기준이 11년만에 대폭 손질된다. 1인 가구는 12→14㎡, 2인 가구는 20→26㎡, 3인 가구는 29→36㎡ 등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가족수에 따라 최저 2㎡에서 최대 7㎡까지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최소 면적을 상향조정하고 설비나 구조·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