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삼성 임직원 자녀들에게 정원의 70%를 배정한 충남 삼성고 입시요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립학교가 입시요강을 정한 것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지만, 충남교육감이 입시요강을 승인한 것은 국가행위이므로 헌법소원으로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헌재는 26일 충남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삼성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은 예상치 못한 반발에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이번 특혜 시비는 올해 아산시 고등학교 배정에 해당 지역 학생 81명이 탈락해 천안 지역으로 원거리 등교를 하게되면서 시작됐다. 일부 언론은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충남삼성고의 입학규정 때문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학생 및 학부모들은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충남삼성고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사장은 12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주민들이 못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니 안타깝다. 우리 직원들도 절반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교육 여건 때문에 탕정 근무를 꺼리는 임직원들을 위해 자사